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폐기물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10월4일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현재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활용한 국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분야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 해외사업 추진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개도국이나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참여 요청을 받아도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사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한 국외사업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