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8일 정기발간물인 ‘auri brief’ 284호를 통해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지자체 경관부서 및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경관관련 부서는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1.71명이 3~4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다. 경관위원회 전담인력은 대부분 1인이며 전문직 공무원 운용은 전체의 54.7%였다. 경관위원회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는 84개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 없이 공동·통합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21%였다.
경관심의는 2022년 기준 평균 약 23건으로 81.3%이며 아산시(120건), 천안시(116건) 순으로 개최돼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1%이며 67%의 지자체가 경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관련 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가장 빈번하며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경관과 관련한 공동위원회 및 통합위원회 운영 시 심의기간 단축, 타 위원회와 관계 조정 등 장점도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한계점으로 도출됐다.
au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내실 있는 경관심의를 위해 전문역량을 가진 담당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의를 통해 경관관련 계획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심의보다는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관 자문제도로 활성화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층위의 요소를 다루고 있어 도시계획 및 개발, 단지 및 건축물 계획, 공공디자인 계획 등 세 분야로 나눠 방식 다각화를 추구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