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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병행‧지원법안 발의

김소희 의원, “농가소득 향상‧재생E 확대 ‘1석 2조’”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외 본인소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23년 동안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0월11일 대표발의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이용효율 및 농가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농업인이 본인소유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23년 이내 기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컨설팅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토록 했으나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해 이른바 절대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거짓이나 부정하게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설치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