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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도모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전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1월8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산업 및 인근주민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탈석탄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업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들이 제시한 지원방안들 이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입주 지원 등 방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