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11월8일 LW컨벤션센터에서 공사비 분쟁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분야별 전문가들(건설, 법률, 회계, 정비)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중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정책 방향 △부동산원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방향 등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계약 관련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등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중심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워크숍에 이어 11월13일 영남·호남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구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법률, 회계, 정비사업분야 전문가를 모집 중이며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등은 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