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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1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훈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금융 마중물이 될 국제정합성 있는 공시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이번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공시의무화법은 기후공시에 대한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며 기후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을 포함했다”라며 “이는 한국이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공시 최소 기준선인 ISSB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KSSB 공시기준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 있는 공시 인프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며 “기업배출량 평균 3/4을 차지하는 스코프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예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느슨해지면 기업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지역적인 상황, 단기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기후위기가 기업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시대”라며 “점차 다원화되는 세계에서 미국과 같이 일부지역의 기후대응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기후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자발적 공시나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공시가 필요하므로 한국도 국제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및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기후공시 로드맵 마련 및 공개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김위원장은 이에 응답해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