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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로 소비자권익증진 공로 인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1월25일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소비자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며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입법부문에서 ‘변호사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하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법안은 금지하는 광고유형을 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이해당사자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유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변협이 광고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리걸테크(legaltech)서비스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며 새로운 유형의 법률서비스 출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발전이 불필요한 규제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한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에 걸친 공감대를 얻었음에도 안타깝게 국회 회기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며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시장을 넓히며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