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월13일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LH 주택매입 목표와 세부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건설사 △시행사 △주택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LH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으며 이에 발맞춰 설명회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사업설명 △수도권 본부별 2025년 신축매입 추진계획 소개 △신축매입 금융지원 안내·질의응답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제도 소개 △기존주택 매입사업설명 △일대일 맞춤형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시장 주택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착공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급물량은 △수도권 4만2,000호 이상 △지방 8,000호 이상 등이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도심 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의 경우 재조달원가의 100%로 책정된다.
LH는 이번 설명회에 주택매입목표·추진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매입업무절차, 매입심의 시 지역별 선호입지, 기초지자체별 인허가사항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제도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현재 신축매입임대사업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지만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건물가격은 외부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형방식을 병행 적용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건물공사비 검증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제도 관련내용과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설명회에 참여해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제도’ 등 신축매입약정과 관련한 금융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지역경기 활성화와 보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건설사와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석은 사전신청 절차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38, 34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