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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자별 최대 480만원 지원... 냉난방기 160만원 책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17일부터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절감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사업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 40%를 품목별 한도(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 증빙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사진, 기기설치 전경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관리된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달기 지원사업도 2월10일부터 4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Door형냉장고를 신규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면적 당 25만9,000원(소요비용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 신청서와 증빙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Door 유리성능 증빙, 사업전후 현장사진, 설치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