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발생 시 건축물이 화재에 어느정도 버틸 수 있어야한다는 내화설게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비구조요소들에 의해 건축물 사용자나 거주자가 치명적 인명손실이나 재산피해 등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비구조체 보호를 위해 마감되는 단열재료에 대한 안전한 화재성능 품질규정이 필요하다.
이주환 모스트비티 대표는 HVAC KOREA 2025에서 개최된 소방방재 학술강연회에서 '지하주차장 비구조체 단열에 따른 화재안정성 확보 기술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출장스팀세차 차량에 설치된 LPG가스가 폭발하게 되며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인천청라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전기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폭발해 발화됐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커졌다.
특히 설비용단열재를 감싸고 있는 비닐마감테이프와 해당 단열재가 지하로 번지는 역할을 하게 돼 문제가 됐다.
화재사건들의 경우 플래시오버로 인해 확산되는데 이는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에서 온도와 산소농도가 급격상승해 방안에 있는 모든 가연성물질이 동시에 발화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데 △온도상승 △연기와 가스축적 △산소부족 등이 주요원인이다.
화재안정성을 위한 재료는 △연기발생여부 △독가스 발생여부 △내화수준 불연성 여부 △친환경 인체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열재는 크게 유기질과 무기질로 구분할 수 있다. 유기질 비불연재료는 △폴리에틸렌폼 △폴리우레탄폼 △피놀릭폼 △고무발포 등이며 무기질 불연재료는 △유리섬유 △얌면 △AES울 등이다.
유기질 비불연재료와 무기질 불연재료 사용온도 비교결과 유기질의 경우 폴리에틸렌폼은 80℃ 폴리우레탄폼은 100℃ 고무발포는 10~125℃였으며 무기질의 경우 △유리섬유 300℃ △미네랄울 650℃ △AES울 1200℃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대표는 "불연성능 무기질재료에서도 다양한 방염성질을 나타낸다"라며 "플래시오버현상이 발생하는 온도 등과 전기차량 화재시 열폭주현상을 감안할 때 불연재료 성능과 함께 일정시간동안 방어하며 견딜 수 있는 다양한 단열재가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