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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연구소, 기후위기 대응 국가재정방향 제시

‘2025 새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제안’ 보고서 공개
기후대응기금 20조원까지 확대 등 8대 정책방향 담겨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실효성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기반이 필수적이다.

 

지난 6월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와 산업계 탈탄소화 달성을 지원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20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로 구성된 기후재정포럼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25 새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과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위기가 국가적 생존과 전환의 과제라는 점을 규정하며 기후재정기반 확립과 구조전환을 촉구하는 정책들이 담겨있다.

 

 

주요정책은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제한원칙 도입 △기후재정 20조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신설이다.

 

 

양 기관은 6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고서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발표자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 등이다.

 

기후대응기금, 2030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해야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기후대응 재정투자계획이 단 한 장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재정계획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 내 재정계획에서는 5년간 90조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삭감 등으로 투자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형태로 편성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재정에 해당하는 공적금융, 민간투자, 조세정책 등이 분절돼있거나 공백상태”라며 “우리나라도 조달·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에는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안과 조달방안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축소계획 △거시경제영향분석 △경제편익과 영향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기후재정계획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기후정보 컨트롤타워와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하다는 제안도 제새됐다.

 

 

또한 기금 증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금수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며 사업자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최소목표치를 재정계획에서 제시하며 부족할 시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와 녹색예산제도의 성과평가체계를 통합할 경우 예산범위를 통일하면서도 과도한 행정부담 없이 정책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기획과 평가의 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린리모델링(GR)사업의 경우 그 중요도가 매우 크지만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획·집행책임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기후경제부 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기후대응기금 소관을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건물부문 GR지원사업이나 지붕태양광과 히트펌프 보급을 연계한 냉난방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기후대응사업 대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년 내 예산소진이나 성과평가가 강제되는 예산구조에서 기후대응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나 탄녹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업의 심사지원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탄녹위 중심 예산총괄체계 구축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인지예산제란 예산서를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직·간접적인 예산을 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인지예산제에 해당하는 예산은 10조원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모든 예산을 포함한 규모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지예산제는 전기차·수소차 구매사업과 하수관거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하수관거개선사업은 온실가스인지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간접사업들이 모두 포함돼있지만 배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현 제도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로 변환해 배출사업을 망라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해야하며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를 관리해 실효성있는 예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R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2030 NDC 달성에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것”라며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해 관련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E 10배 달하는 화석연료보조금 축소 시급

양 기관은 △임기 내 화석연료보조금 단계적 폐지 △화석연료보조금 투명성·형평성 강화 △신규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차단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등을 제안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기간동안 화석연료보조금은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보조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로 3년8개월 간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손실은 연간 6~7조원이다.

 

주요국들은 유류세 인하를 단기적으로 시행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과도하게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라며 “IPCC에서는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시 2030년까지 약 10%의 배출량감축효과를 전망한 만큼 국내도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물부문의 경우 화석연료기반난방 사용을 고착화하는 데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을 연결한 민간건물 탈탄소패키지를 신설해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축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류세 감면 규모조차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화석연료 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생산을 촉진하는 사업을 편성할 때 사전차단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고 한 번 도입된 보조금은 폐지가 어려우며 일몰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돼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온실가스 다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신규편성할 때 사전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5%가 LNG선박, 그린수소 등 화석연료에 투입되는 역설적인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사업보다 감축사업에 우선하도록 기후에너지부에 기후대응기금 예산심의권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는 화석연료 사용 줄이는 동시에 기후재정 재원확보가능한 실효성있는 수단”이라며 “새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 개편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세·유상할당·조세개편 등 기후기금 확보방안 제시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후대응기금 20조원 마련방안을 부연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GDP의 5% 수준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현재 국내 기후예산은 GDP의 0.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재정포럼은 배출권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내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면 연간 약 13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 항목을 조정해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외에 사용되는 예산을 정비하면 약 6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이배 상임이사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로 재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정부는 이런 조치를 과감히 중단하며 에너지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제공하는 등 다른형태의 예산사업으로 지원사업하되 탄소줄이기위한 노력하는 세제개편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을 교통세와 탄소세로 분리해, 탄소세 도입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제도 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있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산업과 기후대응부문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도 현재 신성장 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해 20~50%의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다. 향후에는 △태양광 △지열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상임이사는 “정부 6대 고배출산업으로 제시한 산업에 대해 세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탄소 감축 실적에 따라 고배출 대기업도 과감히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술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 기후테크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재정방향제안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