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7월1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교육을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이 실시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교육’은 대다수 국민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오는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실시되며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법령 △하자 판정기준 △주요사례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하자판정 이후에도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하자심사 결과에 대한 의무사항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안내’ 과정을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