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김정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력직접구매계약(PPA)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9월 시행됐다.
시행 이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됐으며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에도 산업단지와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공급할 때 해당됐던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