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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REC 도입, 재생E 보급확산 ‘기대’

공공 RPS 보완할 자발적 민간 인증체계

 

I-REC 국내도입으로 정부 재정지원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생열이니셔티브, 기업 RE100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지난 4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인증기관인 I-TRACK Foundation으로부터 I-REC를 도입했다.

 

 

I-REC은 재생에너지로 전기생산량가 생산됐음을 1MWh 단위로 인증해주는 국제인증체계다. RE100, CDP, SBTi, ISO 등의 주요 국제기준에 정식으로 호환된다.

 

현재 일본, EU, 인도, 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50여 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시설이 많은 아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REC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자가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는 직접 사용하고 발행된 I-REC는 판매함으로써 태양광을 전기요금 절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없는 자가용태양광 보급확산 ‘기대’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지난 7월30일 국내 재생에너지 인증서 I-REC 도입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I-REC 개요와 기대효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이 공유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RPS 의무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REC) 제출을 통해 공급의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산받는 공급중심의 의무화제도로 운영돼 그리드에 공급된 전력에 한해 인증서가 발행됐다.

 

I-REC은 전기소비자의 자가용 설비에서 생산해 자가소비한 전력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적의무가 아닌 기업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에 기반할 수 있다.

 

인증서의 사용목적 역시 전력거래 당국으로부터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아닌 RE100, 탄소정보프로젝트(CDP),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국제 자발적이니셔티브에 이행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RPS와 차이가 있다.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사업기획팀 팀장은 “정부재정지원 없이도 자가용태양광 보급이 가능하다”라며 “기업은 자가용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소비하면서 발급받은 I-REC을 RE100 이행에 활용하거나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비 회수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I-REC 시장참여자는 △발전시설소유자 △수요자 △공급사업자 등이다. 발전시설 소유자는 I-REC을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하거나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I-REC을 구입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음을 주장하고 소각할 수 있다. 공급사업자는 I-REC에 거래계정을 구매해 재판매할 수 있다.

 

이 때 발행대상은 국내 RPS 내에서 REC가 발급되지 않는 자가용 태양광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추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가적 추적장치가 설치돼 발전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설비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설비 △온실가스 감축크레딧이 발행가능한 설비 등으로 한정했다.

 

데이터검증은 자가용 태양광설비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원격단말장치(RTU)를 통해 발전데이터를 I-REC 레지스트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때 수집된 데이터는 정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등과 연결해 국가에너지통계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발급수수료의 경우 현재 I-TRACK과 협의중인 상황이다. 재단 기준단가 적용 시 국내 REC발급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사업기획팀장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건해 REC가 발급되는 발전설비는 I-REC 발행대상에서 제외해 중복발행우려를 해소했다”라며 “법적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발행되는 인증서이로 경기도의 G-REC나 에너지공단의 REGO 등과는 재생에너지 자산특성구분과 소비자선택권 확대측면에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며 I-REC 국내 도입을 준비해왔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도 관련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정착과 기업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I-TRACK과 한국 발행자 지정절차를 행 중이며 이는 3~4분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5 APAC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서 I-REC 발행개시를 알리는 공식 런칭 세레모니와 함께 주요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