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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범죄예방 건축기준 실효성 제고 제안

기준 구체화·CPTED 인증제 도입 추진해야
법제 정비·첨단기술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건축공간연구원(auri, 원장 김대익)은 8월1일 ‘auri brief 제298호’를 통해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관련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방범성능 강화를 위해 2014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적 기준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기준의 추상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실무적용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행기준 문제점을 정리하고 사회변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기준 추상성·낮은 인지도… 현장적용 한계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현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반영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인지율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문이 포괄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이 부족해 실제 설계 단계에서 활용도가 낮으며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점검항목 일부에 국한돼 있다.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현안으로는 △사회적·제도적 변화 반영 △현실에 기반한 설계기준 마련 △검증 및 심의실효성 강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 도입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은 6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를 통해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용어정의와 정량기준 도입으로 실무적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현재 건축물 중심 적용범위를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공공시설 등 취약지역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층간소음 등 생활형 범죄를 포함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넷째로 건축물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도입해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 및 자문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째로 건축물 관리단계에서 범죄예방 기준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며 여섯째로 지능형 CCTV, 범죄 빅데이터, AI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지역·건물 유형별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행고시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CPTED 인증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증제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 설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보고서는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링크)에서 전문 열람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간AI·빅데이터본부 김성준 부연구위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