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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ZEB 인프라 구축 지원

‘2025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공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7월24일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을 통한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지원사업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BEMS 보급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사업자는 BEMS를 기 시설해 ZEB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이며 BEMS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및 KS F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번 사업에서 사업공고 및 정책총괄을 맡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체계적인 ZEB운영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참여건축주이다.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물부터 우선 지원된다.

 

지원예산은 총 48억원으로 별도의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BEMS 인프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투자비의 80%까지 지원된다. 지원사업자는 에너지 효율화 관리를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 건축물에 시설책임자와 시설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BEMS 구축비용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와 자재 △전력량계 △CT △서버 △모니터 △S/W 등이 포함되며 전선이나 일반 부자재와 인건비는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KS에 부합하는 BEMS구축/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 시설확인 및 에너지관리 효율·최적화 방안 등 지원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건물 운영데이터는 범용성 파일(엑셀, CSV 등)로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서류양식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11월28일 18시까지로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관련 증비자료를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원자 선정방법으로는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동 사업 및 다른 유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시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1월 지원사업 정산시점까지 진행되며 사업추진 일정 및 절차는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자 공모(7~11월) △지원사업자 선정(~10월) △협약체결 △사업완료(~11월) △보조금 교부신청(~11월) △사업비 정산 및 검증(~11월) △보조금 교부집행(~11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