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7월24일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을 통한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지원사업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BEMS 보급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사업자는 BEMS를 기 시설해 ZEB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이며 BEMS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및 KS F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번 사업에서 사업공고 및 정책총괄을 맡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체계적인 ZEB운영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참여건축주이다.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물부터 우선 지원된다.
지원예산은 총 48억원으로 별도의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BEMS 인프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투자비의 80%까지 지원된다. 지원사업자는 에너지 효율화 관리를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 건축물에 시설책임자와 시설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BEMS 구축비용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와 자재 △전력량계 △CT △서버 △모니터 △S/W 등이 포함되며 전선이나 일반 부자재와 인건비는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KS에 부합하는 BEMS구축/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 시설확인 및 에너지관리 효율·최적화 방안 등 지원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건물 운영데이터는 범용성 파일(엑셀, CSV 등)로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서류양식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11월28일 18시까지로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관련 증비자료를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원자 선정방법으로는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동 사업 및 다른 유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시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1월 지원사업 정산시점까지 진행되며 사업추진 일정 및 절차는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자 공모(7~11월) △지원사업자 선정(~10월) △협약체결 △사업완료(~11월) △보조금 교부신청(~11월) △사업비 정산 및 검증(~11월) △보조금 교부집행(~11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