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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재생E설치 의무화 신재생법 입법예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 추진

산업부는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에 앞장선다.

 

산업부(장관 김정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8월14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며 국민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