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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마련, 산·학·연·관 머리 맞대

‘기계설비법령 제정 T/F’ 합동회의 개최

기계설비법령 제정 TF 운영위원회

1분과 위원회

(하위법령 제정)

+

2분과 위원회

(기계설비 기술기준)

+

3분과 위원회

(기계설비 유지관리)

시행령

시행규칙

발전계획수립

기술기준

착공 전 확인제도

사용 전 검사제도

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자 선임·교육

성능점검업


지난 4월17일 기계설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년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및 기계설비 관련 단체장은 ‘기계설비법령 제정 T/F’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11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TF 운영위원회는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과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홍희기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 △김태철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이언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범위 등에 따라 실질적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분야별 담당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정부, 공공기관, 기계설비 단체, 학계,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다수가 참가한다.

TF 운영위원회는 2020년 3월까지 현안사항이나 분과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개최하고 분과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분산된 기계설비기준 정비
TF는 산업현장 및 기계산업관련 학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기계설비법 보완 또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들을 적극 발굴, 모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의 현장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 및 전기설비·안전설비·정보통신설비 등 타법의 기준안을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기계설비기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23개 법률에 분산돼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관리기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고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성능테스트·점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기술기준을 체계화 및 구조를 정립해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통한 기술기준 분류, 세부내용 보완작업이 진행,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관련제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열원설비 등은 KMC, 위생설비 등은 KPC, 에너지절약 등은 KECC로 코드화해 국제규격에 부합시킨다는 내용이다. 



3개 분과위원회 구성
1분과 위원회는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산업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한 ‘제1차 기계설비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총 8장30조1부칙으로 구성된 기계설비법의 적시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준안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을 이행하고 행정절차 완비를 위한 산업현장, 정부, 전문가 의견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서 명시한 위임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타법사례를 검토해 적정안을 도출한다. 사전분석 결과 최소 24조문의 시행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사 자격, 법안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지원 등 전문기관의 등록 및 지원방법, 관련업의 등록 및 취소, 벌칠 부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장관에 위임된 훈령은 최소 23개이며 법령과 시행규칙의 운영을 위한 각정 행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2분과 위원회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각 개별법령에 부분적으로 산재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정립, 하나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으로 제정한다. 

새로운 기술기준을 통해 △한정성 및 위생성능 확보-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국제표준과 부합-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존 기술기준과 조화-기술기준 적용의 편리성 △에너지절약시스템 사용-효율적 에너지관리 △운전 및 유지관리 효율화-시스템 수명연장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분과 위원회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한 상태로 기계설비시스템의 성능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의 선정과 선임 및 교육방법 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변경·휴업·폐업·엉업정지 기준 및 절차 등도 마련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사람중심의 유지관리-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 도입-빅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시스템계통에 따른 유지관리-기계설비시스템 수명연장 △국가에너지 절감정책 주도-실질적인 건물에너지 절감 △예방보전 관리기준 정립-안전사고 예방 등의 방향성을 설정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