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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환기설비 ‘도입보류 우려’

미대촉, “순위표 부재 및 소음기준 미달해 반대”
교육청, “공청기 단일도입 가능성…CO₂ 등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검증을 완료하고도 학부모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일선 학교에 환기장치 적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적지 않은 기간동안 좋지 않은 실내공기질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 중 미세먼지만 포집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아닌 CO₂, 라돈 등도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의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등 학부모 단체는 환기장치가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낮고 소음이 커 학업환경을 방해한다며 시중의 환기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과 미대촉은 수차례의 협의 끝에 각 환기장치 제조업체의 제품을 시험시설 및 폐교에서 실험함으로써 성능을 검증해 우수제품에 한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성능검증을 의뢰했다.


KTC는 조달에 등록된 공기순환기 제품 중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11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중 시험에 응한 9개사 15개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15개 제품은 모두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의 등록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대촉 측은 2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장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당초 해당 제품들의 순위를 매겨달라는 요구에 교육청이 응하지 않아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성능평가의 취지가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 만큼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보다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매겨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최소 녹색기준을 통과했고 그간 현장에 적용해 수년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제품들인 만큼 성능이 검증된 것”이라며 “시험평가 특성 상 오차율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단 1~2차례 시험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업계에 타격을 주는 부작용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소음이다. 현재 환기장치의 소음기준은 55dB지만 현장측정 결과 이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발생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KTC의 관계자는 “시험시설에서 측정한 결과 대다수가 55dB 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제 폐교시험에서는 일부 제품이 오차율을 넘는 소음이 도출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다만 일부 제품은 고성능모터를 장착해 50dB 내외를 기록한 제품도 있어 KS개정을 통해 소음기준을 50dB로 하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시험시설은 기저소음이 없는 곳에서 측정하지만 폐교 등은 외부소음 등 기저소음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놓고 소음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공청기 도입 지속할 듯”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번 성능검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향후 환기장치 도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환기장치 400CMH 2대 도입 △공기청정기 1대, 환기장치 1대 도입 △환기장치 보류 및 공기청정기 우선도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현재 열회수환기장치 KS개정이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를 바탕으로 열회수환기장치의 성능개선이 이뤄진 뒤 현장에 적용하자고 주장할 경우 환기장치의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미세먼지를 제외한 CO₂, 라돈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 6월 KS개정이 이뤄지면 업계는 그 때부터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만약 미리 개발했더라도 공인시험성적 기관 등을 통해 KS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환기장치의 성능개정 이후 제품을 적용한다면 빨라야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사이 학생들의 건강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능이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조달기준을 상회하는 장비를 적용해 당장 급한 불을 끌 것인지,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피해를 감수하고 완벽한 환기설비를 적용하기 위해 기다릴 것인지 교육부, 학부모들이 합의할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