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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마을, 도시재생·자율주택정비사업 착공

신규주택 66호 건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재기(再起)하라! 고대앞 마을’사업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난 27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빈집 17개동(30호)을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들이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살 수 있다.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총사업비의 50%(최대 90%)까지 연이율 1.5%로 융자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p 상향하며 공공시행자 참여 시 20%p 추가 상향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전국에 85개 구성돼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착공에서 준공(12월 예정)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