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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 40%까지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30년까지 40%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공급의무화 비율을 상향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등을 지정,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 조정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제도다.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20년 이후 30% 고정 값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까지 확대한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상향
공급의무 비율이 건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었다면 의무공급량은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도별로 정해진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한다.

개정 전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21년 8% △2022년 9% △2023년 이후 10%였으나 개정 후 의무공급량 비율은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매년 1%씩 상향해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의 고정된 비율을 갖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산업부가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산업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및 이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는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자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자의 출연금 △부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부 장관은 예산·결산·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기관 및 대상설비 기준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시행기관은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집적화 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지 지정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다. 시·도지사 등이 집적화단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사업개요 및 시행방법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부장관 고시사항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보유 △전원개발행위 여부 △발전단지 부지 및 기반 시설 조성 가능성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 가능성 △개발지역 및 재생에너지 산업 기여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심의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외에도 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 발급신청기한(90일)이 경과했어도 발전량을 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여겨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