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최근 중부 지방의 기록적 폭우로 일시에 보금자리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9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 TF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자체 TF와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을 서울·경기 등 6개소 운영하며 지원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중이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하되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 형태도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6개월부터 최대 2년간이며 추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LH는 이재민 주거지원 수요 파악 및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청소 및 잔손 보기를 병행 중이다. 또한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임시대피시설에 비치하는 등 이재민 대상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지역 현장지원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내·외부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승호 본부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지하주택 등 주거여건 상향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2017년 포항지진, 지난 3월 동해안산불 등 국가적 재해 시 주거안정에 기여했으며 2019년 강원산불 이재민을 위한 고령자 특화형 공동체주택 ‘햇살마루’를 준공한 바 있다.
*긴급지원주택: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이재민 등 지자체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 민간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