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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계획수립 시 ‘표준시나리오’ 활용의무화 추진

김소희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10월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에게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예측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 시 미래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등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했으며 활용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