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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00호 청약접수 시작

청년·신혼부부 대상 수도권 1,421호 등 전국 3,003호 공급
청년 40~50%, 신혼·신생아Ⅰ유형 시세 30~40% 임대 조건
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 6월 중 예비입주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이다. 공급유형 변경 등 사유로 지난 3월25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된 자료에서 일부 물량이 변동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4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4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