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공동대표이사 김영대·이은우)은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5월29일 변경상장을 통해 주식 매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액면가 변경으로 매매거래정지중인 대성산업의 주식은 1주의 액면가액이 1,0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는 단순한 재무구조개선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성산업은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손금 보전을 통해 합병차손 일부를 줄이고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시행으로 배당가능이익 재원을 확보했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선진화 정책 등을 도입했다.
대성산업의 관계자는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하반기 내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를 통해 배당가능 자본구조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며 주주환원정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상장사들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 실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주주이익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성산업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4,165억원, 당기순이익 1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6% 증가했다. 이는 주력사업인 전력발전과 에너지사업부문 실적 개선과 러시아 현지법인 등 적자사업부문 축소 및 수익성 중심 사업개편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성산업의 관계자는 “이번 자본재조정은 장기적인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