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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법 개정안, 민간참여 ‘늘리고’ 규제 ‘줄이고’

공공·민간 합작시행사 가능…하천수도 수열E

스마트시티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면적규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각각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과 18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민간기업 직접투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시범도시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수열범위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면적 제한삭제 △타 법률 완화규정 우선적용 등이다.


민간기업·전문가 참여확대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스마트시티의 민간전문가를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계획 수립지원 △시행·관리 지원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및 관련기업 등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제공 등 관련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하는 민간제안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도 설정했다.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업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스마트시티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수열E 범위 확대
개정안에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하는 경우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 시범도시와 같이 주변의 하천수(서낙동강)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같은 유인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혁신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문제는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과 단독·공동주택의 연면적 최대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는 면적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도 삭제됐으며 시범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법을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관계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