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 1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단독주택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 ‘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이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인증참여가 저조한 단독주택의 인증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저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설계·시공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단독주택의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 설계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로 인증신청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 신청 후, 2등급 이상 취득한 단독주택 건축물에 한해 비용을 지원한다.
‘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12월1일부터 지원금액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로 총 지원금액은 2,5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jsseo@energy.or.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