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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다른 신E·재생E…법개정 후 변화는 '이름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체계를 보면 3개의 신에너지와 8개의 재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IGCC)’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 연료전지,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재생에너지법 필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삭제키로 해 그동안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제안배경에 대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기존 재생에너지와 본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이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신에너지와 함께 통계에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성질상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안한 재생에너지법에 여전히 신에너지는 ‘설비’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분명 신에너지는 IEA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에너지원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IEA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로 법률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 의원 스스로도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IEA의 재생에너지 범주에 들어 있지 않는 신에너지를 그대로 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자를 그럽니다. 현정부에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를 전략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결국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본질이 다르다고 보고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