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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의무화 ‘코앞’…인증제 고도화 필요

건물E효율 수요증가·운영단계 검증 대비해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이 예고된 2020년을 두 달 앞두고 실현가능성과 후폭풍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ZEB인증제도 고도화를 통해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월23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술세미나’에서는 ZEB가 시공·설계단계만 고려하는 점을 지적하며 TAB, 커미셔닝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0월18일 열린 ‘단열재 혁신전략방안세미나’에서도 ZE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ZEB인증은 에너지자립률 20%만 만족하면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 입주자들이 ‘제로에너지라면서 왜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가’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즉 ZEB가 운영·관리단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통해 거주자에게 비용·편의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 외면받고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ZEB의무화를 계기로 인증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초 ZEB인증제도에서 나아가 ‘2기 ZEB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TAB·커미셔닝·M&V ‘대안’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ZEB인증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ZEB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BEMS 또는 AMI 설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이다.


현실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단순확인 또는 계산이어서 ZEB인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부문이다. ZEB의무화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필수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해야 해 급격한 인증물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 인증기관만으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인증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에 비해 인증건수가 과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인증기관의 경우 1명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이름으로 1년에 수백건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됐는지 관련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문제는 ZEB인증제도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ZEB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거주자에게 명확히 효과성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설계·시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토하기 어렵다.


이후 단계에서 TAB, 커미셔닝, M&V 등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확인해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건축물성능을 검증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거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단체·기업들이 관련기술을 확보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ZEB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해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접목할 수 있다.


ZEB인증제도는 건축·설비·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가 보내는 관심만큼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