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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연구원, 기계설비법 후속연구 박차

기술기준·유지관리기준·정보체계 구축 ‘급물살’



기계설비법이 본격시행됨에 따라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후속연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17일 공포된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2020년 4월18일 시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관련교육을 이수하는 등 기계설비산업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유지관리, 기술기준, 교육시행 등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17~19일 열린 대한설비공학회 2020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도 이러한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류형규 기술개발실장)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설비 정보체계 구축 및 기술패키지 개발에 관한 연구(양자강 연구원) △기계설비산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이창재 연구원) 등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계설비법 후속연구를 소개했다.

기술기준·유지관리기준
류형규 기술개발실장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의 제정방향을 설명했다.

류형규 실장은 “지난 4월 효력을 발휘한 기계설비법의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제16조 유지관리기준은 법 제정 목적의 구현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지위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관련기준 제정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기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난이도는 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준공시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기준은 건전한 기계설비산업계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기계설비와 관련한 기술기준은 정부 여러 부처의 다양한 법령으로 산재돼 있으며 그 수는 어림잡아 30개 이상이다. 주로 공공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KDS(구 설계기준), KCS(구 표준시방서), 대한설비공학회의 편람 그리고 미국의 IMC, IPC까지 포함하면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류형규 실장은 “새로 제정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통용되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기준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여기에 단계적으로 국제시장 대응을 위해 IMC, IPC 기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관리 적용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중앙집중난방 300세대, 개별식 500세대), 학교시설, 지하도상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공공관리 건축물 등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나타난 2019년 기준 국내 총 건축물 수는 724만3,472동이다. 유지관리 적용대상 건축물 수는 5만4,131동이며 시특법에 의한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5만3,062개로 이 둘을 합하면 총 10만7,193개가 된다. 유지관리인원 또한 건축물에 5만9,000여명, 시설물을 포함하면 11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되는 유지관리기준은 선임된 유지관리 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리대상과 업무체계의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기술점검을 중심으로 한 방향성 수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류형규 실장은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그 대상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돼야 한다”라며 “이와 달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관리대상 기계설비의 목적과 기능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설비 정보체계 구축
양자강 연구원은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설비 정보체계 구축 및 기술패키지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했다. 이 중 에너지 3대(산업, 수송, 건물)소비 축인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BAU대비 32.7% 감축하는 상황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다방면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해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건축물이 약 400만동(전체 건축물의 약 58%)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기존건축물 대상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을 위한 기존건축물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기술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기술패키지 보급모델 개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강 연구원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정의에 따라 설비 정보체계를 구축, 용도별·연도별·지역별로 분류해 장비별 DB화를 실시한다”라며 “구축된 설비 DB를 바탕으로 기술패키지 개발을 위한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 설비 등 단위기술을 분류, 기존건축물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액티브·신재생 기술패키지를 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기술패키지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장비별 DB화 외 시스템별 DB화 등 보다 세분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면 설비 DB의 활용성 및 기술패키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업무 체계화 연구
이창재 연구원은 ‘기계설비산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등 시행되는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기계설비산업 관련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 지원과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창재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중 현황분석과 환경분석이 진행됐다”라며 “기존에 타 정보화시스템에 분산, 관리되던 기계설비산업 정보들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가 구축돼 하나의 정보화시스템에서 운영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계설비산업 관련정보 및 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기계설비산업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유지관리자 교육 등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계설비산업 DB 구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발전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정보화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창재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현황분석, 환경분석 외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표모델설계, 통합 이행계획 등 다양한 단계의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업무 로드와 데이터 부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