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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모니터링, 내단열 ‘양호’·외단열 ‘저조’

건설현장·제조시설 총 152개소 현장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지난해 사업결과 및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결과 내단열재 적합률은 95.7%로 양호했지만 외단열재 적합률이 78%로 나타나 여전히 저조했다.

건축안전모니터링은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자재의 시공상태 및 품질상태를 확인해 불량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현장을 불시점검해 부실시공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간 실시된 ‘2019년도 제5차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내부단열재 적합률은 95.7% 외부단열재 단열·난연성능 적합률은 78.0%로 나타났다. 이는 내단열재의 경우 연소성만 평가하고 난연성능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단열성능만을 점검하는 반면 외단열재는 단열·난연성능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단열재는 건설현장 21개소, 제조업체 49개소를 점검했다. 건설현장 점검결과 △XPS 8건 중 7건(87.5%) △EPS 7건 중 5건(71.4%) △PU 4건 중 4건(100%) △PF 2건 중 2건(100%) 등으로 총 21건 중 18건(85.7%)가 적합했다. 제조·유통업체 점검결과는 모든 단열재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단열재는 건설현장 76개소, 제조업체 6개소를 점검했다. 건설현장 점검결과 △XPS 1건 중 0건(0%) △EPS 6건 중 0건(0%) △PU 9건 중 2건(18.2%) △PF 27건 중 27건(100%) △글라스울 2건 중 2건(100%) △저방사단열재 31건 중 30건(96.8%) 등 총 76건 중 61건(80.3%)이 적합했다.



제조·유통업체 점검은 PU, 저방사단열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PU 2건 중 0건(0%) △저방사단열재 4건 중 3건(75.0%) 등 총 6건 중 3건(50.0%)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6차사업, 단열·난연성능 중점
‘2020년도 제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윤갑석)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2021년 7월19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단열재·복합자재부문은 주로 자재의 단열성능·난연성능을 점검하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를 점검한다. 적합성 판단은 △열전도율 △난연성 △자기소화성 △두께 등이 기준이다.

단열재 건축안전모니터링 대상현장의 세부선정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에 따른 난연·준불연·불연 단열재가 시공돼야하는 건축물이다.

복합자재 점검대상현장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용도별로 난연·준불연 실내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24조에 적합한 난연성능 이상의 준불연마감재가 시공돼야하는 건축물이다.

단열재 품질관리 모니터링은 건축현장위주 점검을 통해 단열재 성능정보표기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표기해야 하는 성능정보는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단열재의 밀도 △로트번호 등이다. 

품질관리서에는 단열재의 경우 △난연성능 △용도 △시험성적서 번호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겉면 정보표기 여부 △밀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 △난연성능 △강판 KS기준 △강판두께 △시험성적서 번호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품질검사증명서 번호 △품질검사증명서 발급기관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