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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공조기술, 성능보증·소비자배상제 도입

△T 10℃ 대온도차 펌프 일체형 냉동기 대상


일체형 냉각탑·냉동기 선도기업 성지공조기술(대표 김성현)이 △T 10℃ 대온도차 냉방시스템의 성능 보증 및 소비자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배상제도는 냉수, 냉각수 △T 10℃ 대온도차 시스템 적용 시 냉동기, 냉각탑, 펌프, FCU의 효율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 최초로 성지공조기술이 도입했다. 

성능검증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설계서 기준 정격소비동력대비 100% 이하 조건에서 용량대비 100% 이상 성능을 보증하며 100% 이하 성능 시 성능 저하율에 따른 운전요금 상승분을 20년간 배상하거나 성능 보증된 제품으로 교체해준다.  

△T 10℃ 대온도차 냉동기 적용

△T 10℃ 대온도차 펌프 일체형 흡수식 냉동기는 냉동기, 펌프, 각종 에너지절감장치를 일체화하고 냉수 △10℃(15~5℃), 냉각수 △10℃ (42~32℃) 대온도차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이다. 기존 대온도차 냉동기와는 달리 열교환기 2단 구조 적용으로 냉방열량 17.6%, 흡열량 21.9%가 증가해 대온도차 흡수식 냉동기에 최적화돼 있다. 대온도차 냉동기 적용 시 유량 50% 감소, 펌프동력 30~50% 감소, 냉각탑 약 30% 용량 감소, 기계실 면적 감소 등의 큰 장점이 있다. 

연면적 19만8,000m²(약 6만평)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경제성 비교 시 대온도차 냉동기의 경우 금액은 상승하지만 냉각탑, 펌프, 전기, 제어, 배관공사 등 금액이 크게 줄어 초기투자비 약 20억원(19%) 냉각탑, 펌프동력 약 900kW가 감소하고 냉각탑 증발손실에 따른 수도요금이 줄어든다. 또한 무세관 및 무정비시스템, 병렬식 인버터 일체형 냉수 펌프 시스템, 냉동기, 냉각탑 운전비 절감시스템 적용으로 운전비 및 유지보수비용이 20년간 약 105억원(34%) 감소한다. 기계실 면적도 약 284m² 줄어든다.

전기 및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향후 탄소세 신설 등으로 운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준 냉동기와의 운전비 차이가 더욱 커지므로 건축주의 이익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통합발주·공인기관 시험 필수

△T 10℃ 대온도차 펌프 일체형 냉동기는 성능 저하 제품 설치 시 운전 손실비용이 초기 투자비의 3배 이상 대폭 상승하고 장비 수명이 짧아져 소비자 피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냉동기, 냉각탑, 펌프는 냉동기 제어반에서 전체 제어가 가능하고 각 제품의 성능검증도 현장 기계실에서 가능토록 했다. 특히 대온도차 펌프 일체형 흡수식 냉동기와 냉각탑은 각 제품 분리발주 시 발생했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성능검증과 배상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발주가 원칙으로 진행돼야 한다.  

성능검증은 △T 10℃ 대온도차 설계조건에 부합된 공인기관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능검증 요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사도 제기할 수 있다. 성능검증 시 공인기관, 장비 공급자, 소비자, 성능 검증 요구자 등 관련자 모두 입회하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 기준은 일반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성능시험기준으로 설계서에 반영해 성능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성지공조기술의 관계자는 “펌프 일체형 대온도차 냉동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성능 저하 제품 및 운전비 절감 인증 소비자배상책임은 성능 저하에 따른 운전비 상승 요인을 없애고 설계 및 운전동력이 크게 낮아져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 및 탄소중립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