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측정기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오염물질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3월4일부터 4월10일까지 40일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원격으로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4종 사업장의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조기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배출허용기준 마련 완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폴리염화비페닐, 석면 등 2종은 사용금지물질로써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4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86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하이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4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벤지딘 사용시설)

2 이하

베릴륨

(mg/Sm3)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석탄 발전시설

0.04 이하

1차 철강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4 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