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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재건축 안전진단 부실예방 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검토 능력 향상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0월30일 충실한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부실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관리원 등 공공기관은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재건축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기본사항 검토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은 이러한 검토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와 부실진단사례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구조안전성 및 건축마감 등 검토 항목별 강의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