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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 1,202억원 규모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인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공모인 2월 중순부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은 사업공고문 및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