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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트비티, 대공간 화재안전성 강화

초고온단열재 ‘FireMaster’ 주목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화재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내화설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전소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비구조요소들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거주자가 치명적인 인명손실이나 부상, 재산피해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는 초기 소화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번 꺼졌다고 해도 다시 재발화되는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소화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또한 가연성 물질 연소 시 대규모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방출되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차량 화재의 경우 국부적인 화재강도가 매우 커 차량화재 연소시 상부에 노출된 천정의 설비용 단열재에 열원과 화염이 전달돼 위험성이 커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환경 구조가 지하 구조상 밀폐된 공간내 공기흐름 원활치 않으며 화재 시 연기 및 독가스로 인명사고 위험 매우 높다”라며 “최근 건축물 구조 특성은 지하 대공간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여러 개 동들이 하나의 대형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로 돼 있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전체 지하주차장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하공간 화재안전 강화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대안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화재확산 방지구조 난연성능 품질기준 적용 △주차장에 노출되는 설비용 단열재만이라도 가연성재료 사용 불가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하는 온도에서도 변형없이 기능을 수행하는 단열재 적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연설비덕트 단열재 △스프링클러배관 단열재 △화재 시 살수되는 후렉시블SP-JOINT 단열재 등은 소화활동 및 소화설비 중요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합화 등 대도시 서울 환경에 적합한 성능위주설계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인명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1일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소방시설분야에서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모든 배관의 보온재는 건축법 기준 난연성능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지하주차장에 노출되는 제연설비 급기덕트외부면은 1,000℃ 이상의 온도에서 변형,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것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1,200℃ 견디는 초고온단열재 눈길 
주하주차장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스트비티가 판매하고 있는 인체에 안전한 친환경 1,200℃ 내화성 불연단열재 ‘FireMaster’가 주목받고 있다. FireMaster는 AES 계열의 방화단열재 브랜드로 Alkaline Earth Silicate wool 소재로 알칼리 점토질 실리카가 함유돼 흡입 시 인체에 안전하며 낮은 인체 잔류성(Low Bio-persistence)으로 △IARC △REACH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등에 의거 발암성 물질 규제를 완전히 면제받은 친환경단열재다. 

모스트비티의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는 일반적으로 ISO 834-1(Cellulose Fire)의 화재 곡선에 따라 발생한다. 2시간 동안 1,050℃까지 상승하는 화재의 특성상 이를 견딜 수 있는 적합한 방화단열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ireMaster는 최대사용온도 1,200℃를 견딜 수 있는 초고온단열재다. 단열두께 25mm에서 실제 화염에 노출 시 안전하고 우수한 열차단 효과를 체험할 수 있으며 불연재료로 분류된 무기질재료들 중 Glass Wool(유리섬유 300℃), Mineral Wool(암면 650℃)보다 몇배 더 안전성능을 갖춘 독보적인 내화수준의 방화성 재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건축물화재뿐만 아니라 유류화재, 폭발을 동반한 제트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내화성을 갖춘 AES Wool 보온단열재이기 때문이다.

모스트비티의 관계자는 “최근 소방청은 부분적으로 퍼져 있던 소방규정을 통합해 공동주택만을 위한 법규를 제정했으며 구조 및 거주 특성 등이 반영된 NFPC 608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을 2023년 10월13일 발령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서 노출되는 공간들과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단열재만이라도 플래시오버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화성 수준의 불연성 재료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