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ZEB 5등급 인증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이면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ZEB를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재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등 항목별 에너지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 등에 대한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며 열교환효율 7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ZEB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84㎡ 세대 기준으로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 가량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ZEB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ZEB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는 일반사항, 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등을 통해 개선에 필요한 일반사항, 의무사항 등을 작성하며 ZEB 인증서의 경우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를 기반으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나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