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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대응”

CSDDD 민‧관 합동설명회 개최
200여개 국내‧외 수출기업 참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5월9일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실사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철저한 사전대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독일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K-ESG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규제 대응을 위해 2022년 발간된 바 있다.

지난 4월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실사의 기업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간 기업의 실사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