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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지원

수도권 정부 합동설명회 열려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정부는 5월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대응 우수기업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며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지원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