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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기업 재생E 시설개선 시 공공 비용보전 길 열려

허영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장‧창고지붕 등 유휴공간 활용 재생E 생산 기대”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설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했다.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