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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용적률 등 인센티브 법안 발의

허영 의원, “저탄소‧친환경건축 ‘모듈러’ 활성화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월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영 의원은 2022년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입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외연을 확대하며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성장에 기여하며 고용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중심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사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산업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며 “건설시장에 모듈러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