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13일 부동산원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사업의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 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국토부 및 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의 일원화 △지장물 철거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기준 일원화 방안 모색 등 보상업무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