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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IAQ 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제작조건 구체화 등 내부정도관리 및 정확도관리 규정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2월30일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라돈 장기측정결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IAQ)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변화가 큰 특성이 있어 다수 국가에서 주택 내 라돈 조사 시 장기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에서는 대표성 있는 실내 라돈농도 측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으로 측정하며 사용기관에 정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내 라돈 장기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 사용 시 소규모 측정기관 등 일부 현장에서 정도관리용 시료제작을 위한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품질관리 이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라돈 장기측정법 품질관리를 고도화하며 사용기관의 효율적인 내부 정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공급방식을 자체제작 또는 외부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료제작조건*과 정확도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내 라돈 장기측정법 사용기관 내부 품질관리 이행 어려움을 해소하며 실내 라돈 장기 측정결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시료제작조건 : 최소 라돈 노출량 400 kBq·h·m-3이 되는 기간 동안 라돈 챔버 내 비치

** 정확도 평가방법 : 개별 검출기 상대 백분율 오차에 대한 절대값의 평균값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