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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선임제도 명문화

박상웅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대근무선임자 법적근거 명시… 중대재해 사전방지 기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2월31일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 부재 상황에서도 교대근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왔다.

 

보일러와 같은 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는 기기로 폭발 시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박상웅 의원은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선임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라며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사회 전체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