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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내용 담아

산업부(장관 안덕근)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4월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요금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와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과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로 전기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열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원가가 한난보다 높은경우 한난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를 통해 사업초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나 열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 △열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지원 등을 진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난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지역냉난방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만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향상, 안전관리 지원부문의 경우 기존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 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향후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확보와 노후화된 열수송관 교체를 촉진해 지역냉난방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중소사업자 경영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행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