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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E 신고·등급제 집중운영

민간 3,000㎡, 공공 1,000㎡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서울시는 7월까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인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총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민간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사용량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건물은 민간건물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물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이다. 직전년도 한 해 동안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지역난방) 사용량을 온라인에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목표 건수 4,346개소 중 4,281개소가 신고를 마쳐 98.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등급평가결과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으로 우수했다. 신고된 건물 중 18개를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시상하며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D~E등급의 저등급 건물 382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올해 타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건물의 자발적 신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등급건물대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컨설팅과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지원도 진행된다.

 

이번 건물에너지등급 선정결과는 9월 중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68%가 건물에서발생하는 만큼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중립을 진단할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컨설팅 제공 등 개선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등급 평가는 연중 상시로 가능하지만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은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