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까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인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총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공공·민간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사용량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건물은 민간건물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물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이다. 직전년도 한 해 동안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지역난방) 사용량을 온라인에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목표 건수 4,346개소 중 4,281개소가 신고를 마쳐 98.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등급평가결과 절반 이상이 B등급 이상으로 우수했다. 신고된 건물 중 18개를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시상하며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D~E등급의 저등급 건물 382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올해 타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건물의 자발적 신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등급건물대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컨설팅과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지원도 진행된다.
이번 건물에너지등급 선정결과는 9월 중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68%가 건물에서발생하는 만큼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중립을 진단할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컨설팅 제공 등 개선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등급 평가는 연중 상시로 가능하지만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은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