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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 개선방안 제시

3기 신도시 모니터링 결과 바탕 auri brief 293호 발간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5월20일 auri brief 293호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조정·실행체계 관련쟁점을 도출하며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auri는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러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조정·실행체계 쟁점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도시 초기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비법정계획인 3D 도시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하며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기법이다. 3기 신도시 개발에서는 초기단계부터 계획단계별 연계뿐 아니라 통합을 염두에 뒀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이라는 3차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초기 도시콘셉트와 공간개념이 지구계획에 반영되도록 시도했으며 지구지정 이전에 UCP(Urban Concept Planner, 도시개념계획가)를 위촉했다. UCP와 지구계획 방향 토지이용계획안 등을 함께 구상했다. UCP 일부위원은 이후 총괄계획가 MP(Master Planner)로 활동하며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 수립과정에 개입했다.

 

수립체계에 관해서는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신청기간(1년 이내) 절대적 부족 및 단선적 진행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위상·역할 불분명 및 과업별 중복문제 △일관성·정합성 측면에서 발주방식범위 적정성 검토 필요 등이 지적됐다.

 

조정체계에 관해서는 △UCP안 낮은 활용도 및 관련자료 미제공 따른 효용성 문제 △총괄계획가 제도상 역할 책임권한 등 미준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 참여의무화 필요 △단계별 협력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실행체계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 어려운 기간 내 완결성 있는 지구계획 작성 요구 △블록별 건축계획 시 도시건축통합계획 관계자 참여부재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auri는 도시건축통합계획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과 함께 제도 및 운영측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도시건축통합계획 대한 공감대 형성 △합리적 운영 위한 절차개선 △지구계획 수립과정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시건축통합계획 개념 정립 △총괄계획가 등 전문가뿐 아니라 지자체 계획수립자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UCP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업무기준 구체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위상 강화 △지구규모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기간 혹은 지구계획 내용구분 적용 등을 제시했다.

 

운영개선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원활한 협의·조정 위한 체계 마련 △총괄계획가 운영 등 관련제도 준수가 필요하며 세부방안으로는 △단계별 협의·조정체계 구축 △일련의 가이드 마련 △각 단계별 업무연계 고려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제도 준수 △계획일관성 확보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시관리 모니터링그룹 운영제도 확대적용 등을 제안했다.

 

auri brief 293호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 전문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는 건축공간연구원 기획조정실 백선경 부연구위원(044-417-9605)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