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핵심기기인 히트펌프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 제안됐다.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공동의장 김민수·김완진)는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전달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히트펌프산업 육성정책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히트펌프를 기존 화석연료기반 난방·급탕설비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탄소감축과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설비로 주목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는 보급 초기단계로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누진제 등으로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히트펌프를 활용한다면 △제조 △설치 △유지보수 종사인력 증가와 △부품 △공급망 △물류 △R&D △유통업 등 관련 산업일자리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히트펌프시장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정책전달식에는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위진 기후위 공동위원장 △양이원영 기후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욱 기후위 수석부위원장과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 △임승철 히트펌프얼라이언스 제도개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에너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관련산업 육성이나 정책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후위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이 히트펌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히트펌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행사로 전달된 정책제안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위원장은 “전 세계에서는 이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히트펌프가 핵심기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음정부에서는 히트펌프를 장려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HP산업 육성방안 담아
히트펌프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한 정책의 명칭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산업 육성’이다. 정책제안 핵심은 히트펌프 보급활성화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편 히트펌프를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급탕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히트펌프는 에너지효율이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초기 투자비용과 제도적 제약 등의 과제가 있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히트펌프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업 △산업 등 활용분야별로 현재 히트펌프시장이 지닌 장애물을 제거하며 보급전략 차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가정용 HP전기요금체계 마련·R&D 추진 등 촉구
국내 가정용 히트펌프시장은 누진제 요금 적용으로 보급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전용 전기요금 체제 마련과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공동주택 히트펌프 설치의 물리적제약 해소를 위한 R&D 실증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국내상황을 반영해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히트펌프전용·특례전기요금체계 마련 △히트펌프 건축물 설계반영·실증 추진 △가정용 히트펌프 인증기준 마련 △보급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운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전기요금 도입과 호남이나 제주도 등 신재생에너지 밀집지역이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특례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열식 냉난방·급탕히트펌프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등에 포함시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요 열원 또는 보조설비로서 공기·수열 축열식 히트펌프 적용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가정용 히트펌프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R&D 추진과 중앙집중식 히트펌프보급 시범사업 추진 등도 추진해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장애물 제거와 시장확대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냉난방·급탕용 HP, 신재생E설비 인정 필요
상업용 히트펌프는 현재 규제로 인해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완화 및 한정된 범위와 제한된 조건 하에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상업용 히트펌프시장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연계 냉난방 급탕용 히트펌프가 신재생설비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 변경 및 건물에너지원단위 인센티브 부여 △열다소비업종 및 취약계층 히트펌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과 공기열히트펌프 성능계수(COP)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설비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1차에너지소요량 산정을 위한 전력 환산계수를 최신 발전효율기준에 맞춰 조정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력계통포화지역이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히트펌프 설치와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상업용 히트펌프는 가정용보다 보급이 유리하지만 인증·규제 등 문제로 인해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가스나 기름 대신 고효율의 히트펌프를 사용할 경우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번 정책제안에 관련내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HP 통한 미활용열 활성화기반 마련돼야
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산업용 히트펌프 활성화를 위해 산업공정에 고온 대용량 열공급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히트펌프가 산업단지와 에너지다소비기업에 보일러 대체 열원설비 등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업종별 실증과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용 보일러를 대체할 고온용 히트펌프 개발과 히트펌프와 연계한 미활용열 공급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와 미활용열에너지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업들의 CFE100(탄소무배출에너지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히트펌프 적용으로 절감된 에너지를 무탄소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측정·검증·보고(MRV)방법론 개발과 실적관리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최준영 기획운영위원장은 “건물에너지분야 탄소중립에 있어 유일한 솔루션은 히트펌프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히트펌프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며 국내 히트펌프기업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E부문 정책필요성 공감… 제도개선 의지 확인
정책제안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히트펌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열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히트펌프가 내년에 즉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히트펌프는 내년에 즉시 실증이 가능하다”라며 “설계에 있어 기존보일러대비 복잡성이 늘어나지만 현재 기술발전이 상당히 진행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기후위 수석부위원장은 “히트펌프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라며 "단순히 누진제 완화만의 방식으로는 전기소비가 한 방향으로 늘어나며 히트펌프사용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승철 히트펌프얼라이언스 제도개선위원장(오텍캐리어 부사장)은 “일부 설비업계에서는 외기온도에 따른 히트펌프 효율 변동으로 인한 탄소중립 역행을 우려하지만 1차에너지환산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합리적인 기준정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발전원별로 1차에너지 환산방식을 구분하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도 함께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건물부문에 있어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연구·지원·산업육성 정책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정책전달식 이후에도 히트펌프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확산·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