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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원거리 당사자 편의증진·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로 위원들이 분쟁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의 조정참여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건축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강원권 건축분쟁 조정회의에는 원주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다수의 인근주민의 공사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과 발파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은 “현장을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