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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설비처장

“ZEB 공동주택 445만㎡ 설계… 의무화 정책 LH가 앞장설 것”
표준화 미비 과설계 개선·운영관리기준 기반 품질확보 시급

LH는 국내 최대 공공주택 공급기관으로서 설비·기계·전기·신재생 분야를 총괄하며 공공임대주택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해왔다.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 의무화가 확산되는 전환기에 LH의 경험과 성과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이문수 LH 공공주택설비처장을 만나 LH의 적용현황과 기술적 쟁점, 입주자 수용성, 제도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 민간 ZEB 확대 필요성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경기침체 속 규제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절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환경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서 프리미엄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ZEB 의무화에 따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건설사는 친환경 건축기술 강화, 신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LH의 ZEB 적용현황은


LH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사업에 ZEB설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누적 실적은 61개 단지, 약 445만㎡이며 등급별로 5등급 57개 단지(약 433만㎡), 4등급 3개 단지(약 9만3,000㎡), 3등급 1개 단지(약 1만8,000㎡)다. 공공부문에서 축적된 설계·시공 표준과 조달·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대다수 단지에서 5등급을 기본값으로 확보해 온 것이 특징이다.

 

■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ZEB 등급은


현시점에서 공동주택의 실질적 달성수준은 5등급이다. 다만 기술개발·시범사업을 통해 3등급 달성사례가 확인됐고 적용확대를 위해서는 옥상·대지면적 등 공간제약 해소, 초기투자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요금체계·평가모형(ECO2) 보완 등 제도적 조건이 병행돼야 한다. 제약조건이 해소될 경우 3등급 보급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ZEB 설계·시공상 애로사항은


설계단계에서의 표준화 미비로 인한 과설계 우려와 시공·운영단계에서의 지속적인 품질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기술적 장애요소다.


설계단계에서 주요분야별 기술적 장애요소를 살펴보면 단열분야는 법규기준 이상 단열재 두께 설정 시 구조·공간 제약, 지역별 단열재사양 표준화 및 열교해석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창호분야는 삼중유리 적용 시 프레임중량 및 구조보강이 필요하며 일사획득과 차단의 균형 설계가 복잡해진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태양광의 경우 옥상·부지면적 부족으로 설치용량에 한계가 있으며 일사량 부족 또는 음영발생, 고온지역 효율저하 등이 있다. 지열의 경우 냉난방부하와 지열용량이 불일치할 경우 과소 또는 과대설계 문제가 발생하며 백업열원 필요성, 시스템 구성의 복잡성, 장기운전 신뢰성검증 부족, 천공 부지면적 부족 등이 꼽힌다. 수열의 경우 적정수원 확보의 어려움, 수생태계의 환경영향 고려, 단지 인입배관 매설비용 증가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시공단계의 장애요소는 공통적으로 신규자재 및 설비도입으로 공사비 증가요인이 크며 시공가이드라인 미비로 시공편차 및 숙련도 차이가 발생해 설계성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지 및 운영관리 기준이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ZEB 적용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율은


ZEB적용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주동배치, 층수, 세대수 등 설계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ZEB 5등급 기준 총사업비 증가율은 대략 1~3% 수준이다. ZEB 3~4등급을 기준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율은 사례가 부족해 편차가 생길 수 있으나 10%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 ZEB 요소 중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LCC관점에서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LH는 자체적으로 ‘ZEB 기계설비 에너지로드맵’을 수립했으며 민감도 분석, 비용효율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패시브에서는 침기율, 창호순서이며 액티브에서는 조명밀도, 전열교환기 순서로 나타났다. 신재생은 태양광, 지열순으로 나타났다.

 

■ 입주자 에너지비용 절감 체감도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실질적 절감효과를 체감하는 사례가 2022년 언론에 보도됐다. 인천지역 46개 LH단지 6만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에너지복지사업 결과 연간 7~11만원 수준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얻었다. 주요 절감요인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스마트홈 플랫폼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LED조명, 지능형 계량기 도입 및 에너지 원격관리, 국민DR사업 참여로 추가 절감했다. 특히 인천논현5단지, 인천동양4단지, 부천소사2단지는 전력거래소에서 인증하는 ‘에너지쉼표 AAA’등급을 획득했다.

 

■ 주요 신재생설비 유지관리 상 어려움은


태양광설비 관련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편사항에 대한 특이할 만한 민원은 없었으며 시스템에 관한 문의만 약 30건가량 도출됐다. 유지관리의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먼지, 낙엽, 조류 배설물 등으로 출력저하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세척작업이 요구된다.

 

■ 제도안착을 위해 보완할 점은


아직 국내는 해외에 비해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기반과 시장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보조금지원, 세제혜택 등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초기공사비 부담완화, 기술개발 촉진이 중요하다.


또한 성능인증제, 설계·시공·유지관리 표준화를 통해 업계의 시장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실증사례, 경제성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인식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련 제도를 보완해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1차에너지 환산계수 현실화, 지역난방 보조열원 허용, ECO2 프로그램 개선 등이 포함되며 누진세 완화, 히트펌프 전용요금제 등 전기요금 개편도 요구된다.

■ LH ZEB 고도화 전략은


기존 2022년 수립한 ‘ZEB 기계설비 열에너지 로드맵’과 관련해 연료전지, 히트펌프, 환기장치 등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이번 냉방설비 평가 추가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ZEB 로드맵으로 2026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다.

 

■ 그간 자체적인 연구내용은


토지주택연구원(LHI)과 함께 수시·국책·수탁·전략과제 등 LH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 및 기술검증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결과는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 및 공개됐으며 1960~2025년 현재까지 2,414건의 연구보고서가 등재됐다.


최신의 연구보고서로는 모듈러주택 영향요인 분석, 건식 바닥난방시스템 적용성 연구, 장수명주택 성과평가, 연료전지시스템 검증연구 등 최신 트렌드기술을 반영한 자료가 있다.